세무조사, 실무 경력 20 여년
유재경 세무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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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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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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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 세무조사 전문강사, 언론칼럼 기고
국세청 경력 20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4국(10년)
(전) 강동‧성북‧송파세무서 조사과(4년)
(전) 국세청 조사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저서
세무조사 대응전략(2022년,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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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http://blog.naver.com/wwf2105
홈페이지 : http://semujo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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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는 번 돈보다는 쓴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물장부보다는 금융계좌 위주로 진행한다.”
‘세무조사 베테랑‘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를 펴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22년 근무경력 중 조사부서에서만 14년간 잔뼈가 굵은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4국 조사반장과 성북·송파세무서 조사팀장을 지냈으며, 강동·역삼·성동세무서 등 서울 주요 세무서에서 조사업무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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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와이제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등하는 등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 분석 진단으로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발굴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유재경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된 세금으로 구제가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전문세무사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해 억울한 바를 충분히 소명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 확보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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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핵심 대응 비법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는 물론이고, Q&A,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미흡한 대처로 손해를 보는 일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세무조사 분야에서 17년(국세청 14년, 필드 3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꼼수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들어올 때 당황하거나 몰라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평상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못 주무세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전국 1만4천여 세무사 중 ‘1%’, 100명 안에 든다고 자부하는 세무조사 전문, 유재경 세무사를 만났다. 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후 지난 2018년 6월말 퇴직, 어느덧 개업 3년차에 접어 들었다. 작년 11월 개인 사무소로 독립해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는 유 세무사를 지난 27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만났다. ‘세무조사 대응 제대로 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의 실체를 들어봤다.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세무사가 많지 않다니, 사실인가?
“적어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사 분야 10년 이상 근무, 국세청 출신, 나이는 40~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일을 하기 어렵고.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
-나이도 중요한가?
“기업 대표들을 상대하려면 노련함이 필요하다.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기 재산을 뺏어간다는 건……. 사실은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들 생각하신다. 거의 잠도 대부분 못 주무신다. 그런 분들을 상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유 세무사 블로그에 들어가 봤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기조사는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2개월 정도 진행된다. 나오기 15일 전 통지서가 오고 끝나면 종료일부터 2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다. 그래서 합쳐보면 2개월, 실제로 조사하는 기간은 1개월 좀 넘는 것이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냐면 조사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과장, 세무서장, 지방청이라면 과장, 국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그런데 중간쯤 되면 얼개가 어느 정도 짜여진다. 이미 보고가 들어가면 조정이 힘들다. 그래서 초기에 줄기를 잡아야지 중간에서 구도를 바꾸긴 쉽지 않다.”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가 대폭 강화됐다.
“단체 조사 건수는 줄고 개인 탈세, 부동산 투기 등 PCI(소득-지출분석) 시스템에 따른 조사가 늘었다. 추세가 그렇다.
세무조사 트렌드를 추려보면,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기업 위주 조사 ▷사주의 탈세행위 정밀 조사 ▷상속·증여·양도, 자금출처조사 확대 ▷비상장 주식이동 세무조사 ▷번 돈보다 쓴 돈에 관심(PCI시스템 등 분석) ▷차명계좌, 명의위장 집중 조사 ▷실물장부보다 금융계좌 위주 조사 ▷FIU, 공정위, 법원 판결문, 탈세 제보 등 외부 자료 적극 활용 등이다. 비정기조사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면도 있다. 예고 없이 나오는 비정기조사는 보통 정기조사의 3배에 달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요즘 삼성가 상속세 이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10년치 사전증여한 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원래 상속재산을 모두 합쳐야 계산할 수 있다. 정확한 부과세액은 조사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상속·증여다. 그런데 청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외국처럼 가족 전담 세무사를 두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가 싶다. 일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믿고 맡길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세무사들의 서비스 역량 준비가 더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조사국에서 근무할 때와 지금 다른 점은 뭔가?
“조사국 업무도 적성에 맞았지만 세무사 일을 하고 싶어서 정년보다 10년 일찍 퇴직했다. 처음에는 납세자 심리를 잘 몰라서 힘들었다. 국세청 근무 경험은 있는데 납세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랐다. 이제는 적응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협업이 중요하다. 어려운 조사는 혼자 하기보다 아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제일 중요한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에게 최적의 절세를 해 주는 것 아니겠나.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조사국 근무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동통신 3사를 동시 조사한 적이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라는 것이 있다. 전파가 안 잡히는 지역은 중계기를 세운다. 3개 사업체 손익계산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 몇 조원 이상의 통신 설치비가 있길래 뭔가 했더니 그 비용이었다.
그런데 가정 집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리 있겠나.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비사업자들이 신고를 엄청 안해서 증빙불비 가산세만 200억원 정도 추징됐다. 신고 안한 대상자만 3만5천명, 5년간 과세했어야 할 세액 2천억원을 추징했다. 굉장한 규모였다.
큰 형도 국세청 출신이고 지금 익산에서 세무사로 활동한다. 그 영향을 받아 입사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 사람마다 캐치하는 능력이 다른데 세법 지식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가 체질에 맞지 않으면 실적 압박도 있고 힘들 수 있다. 나는 좀 맞았던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세무조사가 워낙 특수한 분야라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5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4년마다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추징할 세액을 미리 정해서 조사가 나오는지 묻는 사람도 정말 많더라. 그렇지 않다. 조사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세금은 없다. 조사 공무원은 연간 조사실적으로 평가받아 승진, 포상 등에 활용할 뿐이다.
실제로 경험해 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법인 컨설팅 분야 전문가 5분과 함께 ‘법인세무컨설팅의 모든 것’ 강의를 오픈했다. 세무tv에서도 3개 강의를 맡고 있다. 5월 말에는 500~600쪽 분량의 책이 나올 예정이다. 가제는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 대응방안’이다.”
[유재경 세무사 프로필]
▷1968년생 ▷전북 진안 ▷서울청 조사1국·조사4국 ▷성북세무서 재산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조사팀장 ▷'법인세무컨설팅의 모든 것' 강사 ▷세무TV 세무조사, 상속증여 전문강사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유재경 정진세무그룹 대표 “제약사는 리베이트성 경비 판관비 분산처리 적발 신경써야”
평상시 기업의 합리적 관리 강조···세무조사 실무경험 토대 기업 대상 컨설팅 진행
유재경 정진세무그룹 대표. / 사진=시사저널e
“제가 과거 세무당국에서 근무할 당시 병·의원 대상 세무조사를 직접 해보니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제약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등 수입금액 누락이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기업 대상 세무조사 14년 등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유재경 정진세무그룹 대표는 세무조사 지식은 물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우선 일반인들이 자세히 모르는 세무당국 모습부터 들어봤다.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긍정과 회피, 부정과 분노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나는 떳떳하다, 설마 내가 세무조사 대상인가, 두렵다, 무섭다, 조사가 나오면 어쩌나’ 등 다양한 감정이 표출됩니다. 대개 세무조사 심리 4단계를 걱정→분노→회피→순응(포기) 등으로 정리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조직을 들여다보면 세종시에 소재한 본청은 조사를 총괄하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지침을 하달하게 된다.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을 중점적으로 보면 조사1국은 대기업을 담당한다. 조사2국은 중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병원)을 맡고 있다. 조사3국은 양도, 상속, 증여를 맡는다. 조사4국은 기업, 사주일가, 대형병원 등을 담당한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국내 기업의 해외거래 등을 조사한다.
“세무조사를 선정방식으로 구분하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와 장기(4과세 기간 이상) 미조사 등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사전 세무당국이 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 탈세제보 등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 사유를 감안해 전문인력이 대상을 선정합니다.”
조사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 탈루 정도가 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형사처벌도 따른다. 실형까지 가기도 한다.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로 구분된다. 통합조사는 사람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세목별조사는 부가세와 법인세 2건만 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기조사는 대상 기업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진행합니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대상 기업 예치서류를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분석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대상 기업은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추징세액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를 수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이어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유 대표는 병·의원과 제약사를 구분해 세무조사 시 문제와 대응방안들을 설명했다.
“병·의원 세무조사에 있어 수입금액 누락은 핵심 쟁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임에도 할인혜택, 패키지 진료 등을 환자에 제시해 현금결제를 받은 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고 이중장부를 적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당국은 수입액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부대사업을 개시한 후 비보험 진료수입 등을 타사업자번호 수입으로 계상해 조세 탈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병·의원이 제약사로부터 제공 받은 리베이트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누락하는 경우를 과거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밖에도 친인척 등 차명계좌 불법 사용 등이 수입금액 누락의 전형적 사례들입니다.”
병·의원 세무조사의 또 다른 쟁점은 가공경비 계상이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제로는 병·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수법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가공급여를 계좌로 지급한 후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일용근로자, 간호사, 페이닥터 등 급여를 실제와 다르게 즉 실제보다 많게 과다 지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제약사들도 과거 영업사원들 급여를 실제보다 많게 지급하고 이후 돌려받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다.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료기기, 소모품, 비품, 광고선전비 등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수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같은 가공경비 계상 수법은 실제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예상외로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병·의원 세무조사 대비 방안과 관련, 유 대표는 현금영수증 관리부터 제시한다. “세무당국 조사관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수입금액 누락이며, 핵심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여겨보는 현금영수증을 평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병·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밖에도 진료차트와 급여 등 주요경비, 사업용계좌 등 금융계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 대표 지론이다.
유 대표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제약사 세무조사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입니다. 제약사가 병·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판관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분산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에 의약품 무상 제공 △병·의원 행사에 물품 무상 제공 △해외연수 등 여행경비 대납 △제반 경비 지급 △상품권을 다량 구입해 제공 △현금 할인해 비자금 조성 등 사례는 많습니다.”
이같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강화되는 것이 세무당국 추세라고 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서울국세청에 통보했듯이 접대비 한도 내 금액이라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접대비 중 리베이트성 경비는 의·약사 등 수령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특히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무자료거래 역시 제약사 세무조사 이슈인 것은 과거와 동일하다고 한다. “제약사가 자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장려금(할인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가공급여를 계상한 사례도 있지요.”
이같은 세무조사에 제약사가 대응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기까지 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안 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임직원 급여 등 주요경비를 평소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래도 불안감이 있다면 세무진단이나 모의세무조사를 통해 사전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대표가 실제 진행했던 제약사 세무조사 사례는 특히 궁금했던 내용이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영업으로 빅3에 속하지만 세무조사만 받으면 수백억원의 추징세액(추징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대상이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제가 직접 세무조사를 나간 사례인데 모 대형제약사가 병·의원 등에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관비 등으로 분산 처리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제약사들의 전형적 사례였죠.”
실제 해당 법인이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판관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분산한 사실을 적발한 유 대표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항목을 전산 추출했다. 이 부분을 회사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거래 상대방인 지출처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고 한다.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조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 사실 없는 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소에 부가가치세 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한 경우였죠.” 실제 이 도매업소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약국에 37억원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했다고 한다. 이에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과 의약품 결제대금 금융증빙을 대사해 금융 증빙이 없는 거래 건에 대해 거래처 현장확인 조사를 진행했다.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약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모 제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70억원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연도별 판매장려금이 과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을 눈여겨 본 유 대표는 차이 금액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금융계좌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같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털어놓는 유 대표는 세무당국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상담위원 및 세무조사 강사와 아임닥터(의사 커뮤니티) 세무조사 강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향후 목표는 세무조사를 받는 을의 위치인 기업 편에서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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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는 상거래에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아
[시사저널e=유재경 대표세무사]
[시사저널e=유재경 대표세무사] 리베이트(rebate)는 상거래에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과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트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팔 때 50만원을 지원해서 50만원에 구입하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유명하다.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식으로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의료보장체계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때문인데,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약값을 스스로 개발하는 일도 드물지만 약값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필자가 국세청 재직시 00제약회사를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리베이트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놀란 기억이 생생하다.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외에도 병의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기 세무조사를 계기로 2011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제약회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됐다.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면 의사는 처벌과 별도로 받은 리베이트에 대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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